3일 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2023년 익산시 주민과의 대화’가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쾌하고 감동 깊은 이야기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시정설명과 건의사항만을 청취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 사회자 아래 주민들의 격식없이 진솔한 대화로 폭넓은 이야기를 담아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다가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우리동네 이색사연을 소개하고 대담 안건을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목소리를 공유하고 있다.
올 주민과의 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읍·면지역 학교장들의 참여와 건의사항이 예년 대비 대폭 늘어난 점이다. 읍·면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군조정, 특성화 학교 도입 등 시와 학교의 상생 방안이 적극 건의됐다.
매년 새로운 콘셉트로 주민들을 만나는 정헌율 시장의 주민과의 대화는 이달 3일 황등면을 마지막으로 읍·면 순회를 마치고, 4일부터는 송학동을 시작으로 14곳의 동 지역을 순차적으로 찾아간다.
정헌율 시장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본인의 유쾌한 모습을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고, 나아가 숨어있는 읍·면·동의 감동적인 이야기 또한 들을 수 있었다”며 “남은 일정도 많은 관심을 요청하며, 동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필름식 불량 번호판 무상 교체
필름불량으로 국가상징 태극문양 및 국가 축약문자(KOR),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에서 벗겨지거나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량번호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도색, 지나친 세차, 스톤칩 등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필름식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제외된다.
시는 필름식 번호판을 재발급 받을 경우 등록번호판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으로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없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였다.
무상 교체를 원하는 차주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번호판등록번호 통지서를 발급받아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으로 교체 받으면 된다.
한편, 필름식 번호판이 손상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