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재계약

2023-03-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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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고시 보험혜택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에 의존해 이동하는 전주시 등록 장애인과 노인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스쿠터·휠체어) 보험을 재계약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보험혜택이 제공된다고 31일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 중인 등록 장애인·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가입해 개인별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과 부딪쳐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기존 사고당 20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사고당 25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확대됐고,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 받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로 전화 상담 및 접수한 후 사고사실 확인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 20여개 지자체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LH 제공 공공임대주택 27호 확보…시설거주 장애인 자립돕는다

[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자립지원 주택 27호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주택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LH전북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벌인 결과로, 장애인 27세대와 청년 19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융합형 주거지(2022년 신축)다.

이는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역 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주거지원에 앞서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주택을 점검하고, 이후 LH 전북지사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후 올 상반기 10여 명의 희망 장애인을 이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후 올해 안에 총 20여 명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형을 개발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10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자립대상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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