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 과반(141석) 이상이 하 의원 체포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404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결론났다.
이어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하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에 안도하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한다면 이번에 하 의원 체포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체포를 위한 동의안 제출이 아닌 영장 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 있으며 혐의 내용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며 "(자신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