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2021년 9월 말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배경 사실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을 과도하게 담았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날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포함해 이 대표와 그 측근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