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인터넷상 동영상 대부 광고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이뤄졌다. 대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추출된 동영상 점검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광고 준수사항 위반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 이후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위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이나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채무자 대리인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