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그 데이터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복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규칙, 경향, 상관관계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Text and Data Mining, TDM)에는 통상 데이터의 복제 및 전송과 함께 2차적 저작물 작성도 수반된다.
이러한 복제와 전송 등은 모두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은 늘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저작권법 35조의5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TDM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추상적인 공정이용 조항에 의하기보다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별개의 예외조항을 저작권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도 TDM을 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수익 모델은 향후 심화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저작권법 25조와 31조 등에서는 학교교육 목적 이용이나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복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인공지능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수익 배분 모델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