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국형 챗GPT' 성공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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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대표 변호사(yh&co 법률사무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는 이용자와 대화 과정에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변을 내놓는 등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도 국내 인공지능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는 저작권법의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그 데이터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복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규칙, 경향, 상관관계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Text and Data Mining, TDM)에는 통상 데이터의 복제 및 전송과 함께 2차적 저작물 작성도 수반된다.
 
이러한 복제와 전송 등은 모두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은 늘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저작권법 35조의5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TDM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추상적인 공정이용 조항에 의하기보다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별개의 예외조항을 저작권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도 TDM을 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면책조항은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저작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데이터 이용방법도 TDM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공중에 대한 원저작물의 배포, 공연, 전시 등은 원저작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수익 모델은 향후 심화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저작권법 25조와 31조 등에서는 학교교육 목적 이용이나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복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인공지능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수익 배분 모델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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