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과 고창군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박람회에는 지역의 10개 기업(부안 4개, 고창 6개)과 대학 유학생 60여명이 참석해 일자리 매칭 등을 진행했다.
도는 대학·기업체 등 유관기관 회의, 시·군 회의를 통해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취업’이 가장 어려운 요건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에 도는 취업에 필요한 기업 정보 및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면접 등을 지원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리사무소(전주) 심사를 통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으면,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취업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과 12월 법무부 공모에 선정돼 6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배정된 인원 400명 중 158명을 모집한 상태다.
청년 지역정착사업 본격…3월말부터 수당 지급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임·어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책이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지역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소득수준(중위소득 150% 이하→180% 이하)과 재직기간(1년 이상→6개월 이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4개 항목(중위소득, 동기간, 거주기간, 나이 등)에 대한 정량평가 및 기 참여자, 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을 따져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자기개발, 건강관리, 문화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교육에 참여해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을 교육받고, 3월 말부터 1분기 90만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지원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3000명 중 90.7%가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52.3%, 활동기간 6개월 이상~3년 미만인 청년이 88%로 나타났다며, 지원수당이 경력 유지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