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강조하며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와 여당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과잉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그간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 온 만큼 재의 요구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다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국회 299명 재적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은 155명으로 재의 요구 시 재의결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도 많아 농업계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급조절에 국한된 정부매입 의무화만 논쟁이 되고 있으며, 쌀전업농은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이 협의도 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의 보완요청과 요구안이 수렴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현장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와 여당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과잉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그간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 온 만큼 재의 요구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다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국회 299명 재적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은 155명으로 재의 요구 시 재의결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도 많아 농업계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급조절에 국한된 정부매입 의무화만 논쟁이 되고 있으며, 쌀전업농은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이 협의도 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의 보완요청과 요구안이 수렴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현장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