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심판 청구 모두 적법하며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도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