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73차 월례회에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시승격 완화 특례 부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협의회는 “신동진벼는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된 쌀로 전북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계획 결정으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동진벼에 대한 대체 품종을 검증하고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에서 신동진벼 수매와 보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지난 1월 발표 이후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2026년까지 퇴출 시기를 연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지역 재배 가능 여부와 브랜드 가치 창출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농민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 마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삼봉지구, 운봉지구 등 신도시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집적화로 급격한 도시행정 수요 증가를 겪고 있는 완주군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 승격 완화 특례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이기동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