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했다.
감시대상 품목으로는 △초전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가 지정됐다.
이번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 현직 고위관리로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 북한 노동자 송출 및 관리,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한편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