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사태' 부당이득 혐의 신현성 전 대표 소환조사

2023-03-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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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11월 구속영창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검찰소환됐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32) 전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전 대표를 20일 오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거쳐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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