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의뢰한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허위 거래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다.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아울러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