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23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2023-03-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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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실효성 높이고 권익 증진 도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시청 물향기실에서 2023년 ‘제23기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공개 및 추천 모집 과정을 통해,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관내 청소년 14명이다.
 
이날 위촉식 및 정기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임원 선출 및 올해 주요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식 활동의 첫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제23기 오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오산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기획과 참여 등의 폭넓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참신하고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경기 오산시는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환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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