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629개로 확대...지방의회도 포함

2023-03-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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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노력도 영역 개편...발표시기 12월로 조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로 확대됐다. 지난해 평가 대상에서 빠졌던 지방의회도 새롭게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평가과정 및 결과를 분석해 평가대상과 모형을 보완했다.
 
여기에 더해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가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정원 50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도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단 인원이 300명 미만인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등 30여개가 올해 평가에서는 제외됐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했다. 특히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과 현안에 맞춰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청렴노력도 영역을 기존 14개 지표 44개 세부과제에서 12개 지표, 33개 세부과제로 줄였다.
 
종합청렴도 기관 평가가 다음 해 계획수립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발표시기도 조정했다. 이를 위해 평가 기간 다음 해 1월경 이뤄지던 종합청렴도 발표를 1개월 정도 앞당겨 평가 당해 연도 12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더 빈틈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꼼꼼히 살피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평가를 위한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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