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하루 더 쉴까...정부,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로 확대

2023-03-15 14:2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주말 및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대체 공휴일이 발생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해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정부는 추진 속도를 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오는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을 대신해 5월 29일 월요일에 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공휴일로는 1월 1일, 설·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다.

원칙적으론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야 하지만 대체 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제외됐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