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 A양을 유인하고 감금했던 김모(56)씨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에 살던 중학생 B양을 꾀어내 자신 집에 데리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 거주지인 충북 충주에서 B양을 발견하고, 김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김씨는 지난달 10일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 A양을 꾀어내 자신의 집에 닷새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달 15일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발견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