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3개월 전에도 유사 범행

2023-03-13 16:37
  • 글자크기 설정

[사진=강원경찰청]

최근 강원도 춘천에 살던 실종 초등학생을 유인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범행 3개월 전 중학생을 상대로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 A양을 유인하고 감금했던 김모(56)씨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에 살던 중학생 B양을 꾀어내 자신 집에 데리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 거주지인 충북 충주에서 B양을 발견하고, 김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김씨는 지난달 10일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 A양을 꾀어내 자신의 집에 닷새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달 15일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발견됐다.
 
현재 김씨는 미성년자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검찰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김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