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인 성범죄 성립...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대처법은?

2023-03-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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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남녀노소 누구나 행위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가치관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일지라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연인 간 준강간 고소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준강간 고소를 놓고 ‘오해만 풀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실형에 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까지 명령받을 수 있다.

전주 법무법인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취해 블랙아웃(과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 현상)이 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준강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상대의 오해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술에 취했으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의지로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여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인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상대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밀폐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그렇기에 문제 상황을 다각도로 접근해 분석,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는 진술 과정에서 실언하거나 번복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후속 절차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억울함을 바로잡고자 무리하게 피해자와 대면 만남을 추진하면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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