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전 연령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 조례가 추진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지난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뿐 아니라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이어짐을 지적하고, 공적지원체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은 지칭 그대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을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인 지원이나 복지 정책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이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광주, 경기, 강원, 경북 등 5곳에서 운용 중이다.
이들 지역은 사업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은 물론 연구활동 등을 통한 인식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치료․ 돌봄․교육․취업 지원,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사 연구 및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포괄적 내용들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그러나 부산지역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소관부서는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련 자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해 상위법령 등이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본 조례 제정 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규모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센터 건립의 필요성 등 재정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적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부산시는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지원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