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착한가격업소 24일까지 신규 모집

2023-03-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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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억제와 개인 서비스 안정화의 기틀 마련

3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미리 납부하면 약 5.27% 공제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24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개인 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시는 현재 총 1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지정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로, 크게 외식업 분야와 외식업 외 분야(이미용, 세탁업, 목욕업 등)가 있다.

지정 절차는 착한가격 메뉴 비중,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평가한 뒤, 민·관 공동 현지실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4월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 및 홍보, 소정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 서비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신규 대상업체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경기 오산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약 5.2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한데, 신청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최대 약 6.41%에서 약 1.76%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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