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 확대 운영

2023-03-09 13:15
  • 글자크기 설정

17개소 추가 허용...단속유예 시간 3시간으로 확대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추가된 17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10개소는 기존대로 즉시 단속한다.
 
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및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강원 원주시는 창업 관련 기본교육, 앱 개발 특강, 1:1 컨설팅 등 청년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39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이다.
 
먼저, 4월 7일 개강식 및 개별 면담을 시작으로 4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창업 관련 기본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5월에는 SNS 마케팅, 앱 개발 등 특강을, 6월에는 수강생 가운데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10명을 선정, 1:1 맞춤형 컨설팅도 운영할 예정이다.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복지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첫 번째 청년 창업아카데미인 만큼,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