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안부 차관, 경남 합천 산불 3단계 발령 관련 긴급지시

2023-03-08 20:04
  • 글자크기 설정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대원 안전 유의 등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남 합천군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긴급 상황판단회의(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경상북도 등)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8일) 13시 59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되어 17시 30분 기준 산불대응 3단계로 격상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불 발생 지역에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즉시 파견하여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수습상황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산불진행 상황, 진화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필요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분주한 합천 산불 진화 헬기 (합천=연합뉴스)


한편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커지면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산림청은 8일 오후 5시 30분을 기점으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 발령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합천에 한해 주불 진화가 완료될까지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약 10%이다.

산불 영향 구역은 123㎞이며 화선은 4.7㎞이다.

산불 현장의 풍속은 초속 4m, 순간 최고 풍속은 초속 11m 정도이다.

산불 3단계는 피해(추정) 면적 100㏊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m 이상, 진화(예상)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된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되면 지휘권자는 시·군·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서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으로 이관된다.

3단계에서는 가용 인력 및 장비 자원은 관할기관 100%를 동원하며 항공 자원도 광역 단위의 가용헬기 100%를 동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