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라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그만하자”고 밝혔다.
석 처장은 7일 페이스북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며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래스 국가”라며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덧붙였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컸다”고 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 아래 있어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