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행안부 산하 재단, 日 강제징용 피해자에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外

2023-03-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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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정부 "행안부 산하 재단, 日 강제징용 피해자에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정부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른바 '제3자 변제'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속도...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협의' 통과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이 분수령으로 꼽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환경부가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동의하는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조건으로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52시간제, 노사 수요 못 담아"...'주 69시간 근무·장기휴가 가능'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노사 합의 하에 인력이 필요할 땐 집중해서 일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가 주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53시간만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다. 이런 이유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했다고 '거짓'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근로자들의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은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렸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 28조4000억원 투입한다

금융당국이 28조4000억원을 투입해 부동산 PF 및 건설사 자금안정을 도모한다. 기존 공급잔액 23조3000억원에 신규 지원 자금 5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형태다.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과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1조원 규모의 PF채권 인수 펀드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PF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제공한다. 정상 사업장은 20조원 규모 사업자보증 공급을 통해 브리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자보증에 15조원, 준공 전 미분양 보증대출에 5조원이 시장금리로 제공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도 3조원 규모로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증권사 보증은 A2 이상, 건설사 이상은 A3 이상이고 토지매입 완료 혹은 분양 이전이었던 범위도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으로 넓혀진다. 

사업성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부동산 PF 이해관계자 간 권리관계 조정,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대주단은 협약을 통해 채권행사 유예,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투입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정상화 계획을 마련,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 선·중·후순위 금융기관 등의 의견 대립으로 멈춘 사업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율 사업재구조화도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하는 펀드가 사업장별로 PF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거쳐 정상화를 추진한다. 캠코 펀드는 캠코의 자체재원 50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추가 유치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캠코는 또 5대 금융지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재구조화를 결합해 사업성 제고와 정상화를 지원한다.

당국은 부동산 PF 및 건설사에 대한 지원 자금도 5조1000억원 확대한다. 기존 공급잔액 23조3000억원과 합치면 총지원금 합계는 28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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