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기사김동연의 멈춤없는 청년사랑, 미래를 위한 준비된 해법 제시 중尹정부 두 번째 재외공관장 회의…지정학적 위기 속 해법 모색 #강제 #징용 #해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