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시민 1049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 시장은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 의식을 높이고자 감사장을 발송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귀띔했다.
그중 20명을 전산 추첨해 성실납세자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시 금고 금융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 시장은 “납부한 세금은 광주 시정발전과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광주시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계속해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 법인은 연간 500만원 이상, 개인은 20세 이상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낸 대상자들로 법인 5개, 개인 15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