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유전자 관련 기업 등 40여곳 무더기 제재

2023-03-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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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 상무부가 2일(현지시간) 중국 유전자 관련 기업 등 40여개 기업과 단체를 수출 금지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른바 ‘엔티티 리스트’(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AIF 글로벌 로지스틱 등 중국 기업 28개, 파키스탄 기업 4개, 미얀마 기업 3개, 러시아 및 대만, 벨라루스 기업 각 1개 등 37개다.
 
상무부는 중국 바이오 대기업 BGI그룹의 연구소와 BGI 테크솔루션 등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대상에 올렸다.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감시에 기여할 위험성이 높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AIF 글로벌 로지스틱 등은 제재 대상인 이란 법인에 물품을 공급했거나 공급을 시도한 혐의로, 쑤저우 센텍 커뮤케이션, 바오딩 자이언트 수출입 등은 중국 군사 무기 현대화에 기여한 혐의 등의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미얀마의 IT 관련 기업 3곳은 미얀마 군사 정권에 감시 장치와 서비스를 제공해 인권 침해에 동조했다.
 
이와 별도로 상무부는 재무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대러 제재의 허점으로 제3국 중개 등을 꼽았다. 기업들에 상품이 합법적으로 구매된 뒤 중국, 아르메니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을 통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 정부는 이날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고 에너지, 의료기관, 통신 등 16개 부문의 민관 사업자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요건을 부과했다.

백악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고, “미국의 이익이나 국제 규범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도의 사이버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국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적 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 거점을 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해 범죄 수사 등에 공동 대처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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