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홍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간 주식매매 계약 이행 소송은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 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간과한 2심 판결이 부당하고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당사자에게 실질적 입증의 기회를 한 차례도 주지 않고 3개월 만에 심리를 종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