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은행의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잘못된 제도·관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비 지급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과 함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가 병원비 인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과 간담회를 실시한 뒤, 전 은행권의 상담원 고객 응대 체크리스트 등을 정비해 예금주 상태를 파악한 후 적절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거동불편 환자나 수술비 외 기타 병원비의 인출·지급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규 계좌 개설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분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행 방식을 간소화한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등 금융소비자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확인된 사항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는지 상시모니터링 하겠다"며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금감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