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번 추가 개원을 통해 도산 사건에 대한 관할 선택권을 확대하고 회생법원 문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 관련 전문 인력 충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권역에 회생법원 첫 개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과 부산에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정식 개원했다.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은 전속관할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민사재판부를 포함해 합의부 4개와 단독재판부 43개 등으로 운영된다. 도산 수요에 따라 사무국에도 총무과 외에 파산과와 개인회생과를 두고, 이건배 법원장 등 법관 15명과 전임회생위원 등 전문 인력을 통해 도산 전문법원 기능에 충실할 전망이다.
같은 날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도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했다. 애초 부산지법 개인회생과에서 담당하던 도산 업무도 이날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로 이전했다.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법원장을 함께 맡는다. 부·울·경 일대 파산과 개인회생, 간이회생 등 도산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지방 권역 첫 회생 전문법원이다.
이에 따라 도산 신청·분쟁이 꾸준히 늘어온 수도권 남부와 부·울·경 지역에 회생법원이 우선 신설됐다.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은 서울(2만7400여 명)에 이어 경기(2만7250여 명), 부·울·경(2만1570여 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 소요기일은 2018~2021년 기준으로 수원은 7.2개월, 부산은 9.8개월로 서울 2.6개월보다 훨씬 길었다.
"전문 인력 추가 증원 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도산사건 중복 관할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주민의 관할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도산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이나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와 영업소가 있는 곳 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다.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나 500억원 이상 채무가 있는 법인만 서울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에서 도산 사건 신청이 가능했다. 여기에 서울회생법원 등 전문법원과 일반 지방법원 파산부 사이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와 실무 격차가 존재해 지방 도산 채무자들이 서울회생법원 관할에 영업소를 임시로 두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은 인천시권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인 경기 북부를 제외한 경기 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부산회생법원도 부산뿐 아니라 울산이나 경남 시민들이 도산 사건을 신청·접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증가할 도산 사건 규모에 맞춰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회생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전임회생위원 모집과 채용을 지난달 진행했다. 수원회생법원에 배속되는 전임회생위원은 4명뿐이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신설된 회생법원은 앞으로도 도산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도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 충원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