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인형에 활쏘기 행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 착수

2023-0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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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접수 후 3개월 내에 결과 발표

지난 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통령 활쏘기’ 행사를 주최한 진보단체에 아동학대·인권침해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사진=백소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등 얼굴 사진 활쏘기 행사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2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인권위에 제출한 얼굴 사진 활쏘기 행사의 아동학대·인권침해 여부 조사와 행사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진보단체 집회에서 벌어진 ‘대통령 활쏘기’ 행사에 대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얼굴을 향해 활을 쏘게 하는 행위는 끔찍한 아동학대"라며 아동학대·인권침해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등 진보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있었던 ‘제2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 표적에 ‘활쏘기’를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의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을 설치해 이를 두드릴 수 있도록 행사를 벌였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어린이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얼굴에 활을 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반민주적 폭동"이라며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뒤 3개월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하며 결과에 따라 경찰에는 긴급구제나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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