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공고)나 성남복지e음(1인가구지원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드로잉사랑방(4명), 요모조모(4명), 같이비건(5명), 자문화(5명), 성남동패밀리(5명)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9명에 1828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