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 발의

2023-02-22 11:11
  • 글자크기 설정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기회 제공

[사진=김윤덕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문제는 독서 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 에 대한 범위만 규정해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해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밖에도 ‘독서동아리’ 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김윤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 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