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급격히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1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부천시가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근 2달 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계약 수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필수적이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집값과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게 집토스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2월 96.9에서 2021년 12월 103.2를 기록한 바 있다.
진태인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가격의 하락과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