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를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이 A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경찰은 신분증을 받아 함께 따라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에는 A씨가 수배자임을 직원이 몰랐다. 신분증을 검문한 뒤에야 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