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권 대표를 기소하면서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권 대표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E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무기명증권의 제공·판매를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당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우선 확보할 경우, 자국의 사법 절차를 우선해 국내 송환이 더 지연될 수 있다. 권 대표는 지난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를 통해 현재는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권 대표 송환을 위해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초에는 세르비아 현지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