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는 소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과 관련해 천하동인 1호가 이재명 측이라는 많은 보도가 됐는데 이번 영장에선 아예 그게 빠졌다"며 "천하동인 1호에 대한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재명이란 단어는 없고 핵심 공범 네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몰이를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실제 있는 일처럼 보도됐는데 최근엔 그런 얘기도 없고 이번 영장에서도 빠졌다"며 "또 배임액을 늘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판단한 환수액까지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행태와 방법을 보면 검찰 수사에 정적 제거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 게 확신에 가까울 정도"라며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방향을 이야기한 그대로 맞아 들어 간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알 텐데 마치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쪼개기 영장 청구는 그야말로 현행 사법 절차에서 경우가 없는 일"이라며 "(조사도) 야당 대표를 세 차례나 불러냈다. 일반인도 여러 혐의가 있으면 한 검찰 쪽으로 사건을 모아 소환하는데 일부러 망신 주고 모욕을 주려고 쪼개서 소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주 사적인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을 위한 수사를 하는 걸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이 없고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태인데 검찰은 번복된 진술과 자의적 평가로 기소를 할 것 같다"며 "그런 목적이 보여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부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이 포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내가 포기하고 법원에 가겠다고 해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이를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의원들도 아마 단호히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과 관련해 천하동인 1호가 이재명 측이라는 많은 보도가 됐는데 이번 영장에선 아예 그게 빠졌다"며 "천하동인 1호에 대한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재명이란 단어는 없고 핵심 공범 네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몰이를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실제 있는 일처럼 보도됐는데 최근엔 그런 얘기도 없고 이번 영장에서도 빠졌다"며 "또 배임액을 늘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판단한 환수액까지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행태와 방법을 보면 검찰 수사에 정적 제거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 게 확신에 가까울 정도"라며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방향을 이야기한 그대로 맞아 들어 간다"고 했다.
이어 "쪼개기 영장 청구는 그야말로 현행 사법 절차에서 경우가 없는 일"이라며 "(조사도) 야당 대표를 세 차례나 불러냈다. 일반인도 여러 혐의가 있으면 한 검찰 쪽으로 사건을 모아 소환하는데 일부러 망신 주고 모욕을 주려고 쪼개서 소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주 사적인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을 위한 수사를 하는 걸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이 없고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태인데 검찰은 번복된 진술과 자의적 평가로 기소를 할 것 같다"며 "그런 목적이 보여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부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이 포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내가 포기하고 법원에 가겠다고 해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이를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의원들도 아마 단호히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