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검사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 조치시킨 것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 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사후 승인 받은 혐의와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적 이익을 위해 각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직접적으로 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나 수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설명한 정도만으로 위법·부당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양지청 지휘부는 당시 이 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 수사 진행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이 연구위원 등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고 법령에서 정한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며 "안양지청 지휘부가 이 연구위원 등의 전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연구위원이 지위를 남용해 안양지청에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기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검사 등은 김 전 차관 재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 등을,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