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법인세 신설… 부동산・담배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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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로랜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세제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법인세 과세규정을 계기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며, 부동산 매수자 인지세(BSD), 자동차 추가등록료(ARF), 담배세 등의 인상에 나선다.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발표한 14일 이 같이 밝혔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다국적 기업이 최저로 부담하는 세율을 15%로 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에 거점이 있는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067억 엔)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국내 추가납부세(Domestic top up tax) 도입계획을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이나, 다국적 기업 중에는 우대세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이를 밑도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15%와 실효세율 간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국내 추가납부세율로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 매수자 인지세 최고세율 6%

부동산 매수자 인지세는 15일자로 개정한다. 거주용 부동산은 기존 최고세율이 매수가격의 4%였으나, 높은 가격대 물건에 대해 5~6% 세율을 도입한다. 비거주용 부동산은 최고세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한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감안한 조치다.

 

신차구매 시 차량본체가격(OMV)에 따라 지불하는 추가등록료는 고가차량에 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20~22일부터 실시되는 이달 두 번째 차량구입권(COE) 입찰부터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한다.

 

현재는 본체가격 2만 S달러(약 200만 엔)에 대해 100%, 다음 3만 S달러에 140%, 다음 3만 S달러에 180%, 8만 S달러부터는 220%의 요율에 따라 등록세를 징수하고 있다.

 

개정 후는 요율을 더욱 세분화, 최초 2만 S달러에는 기존과 같은 100%, 이후 2만 S달러마다 140%, 190%, 250%의 요율을 각각 적용. 8만 S달러 초과는 320%로 인상한다.

 

차량을 조기에 처분한 사람에게 환급되는 우대추가등록료(PARF)는 이달 두 번째 입찰부터 환급액 상한을 6만 S달러로 설정한다. 환급액은 차령별 비율로 계산되는데, 기존에는 상한이 없었다.

 

담배세에 대해서는 모든 담배 세율을 15%로 올린다. 제조가공된 담배의 세율은 1kg당 427S달러에서 491S달러로 인상한다. 제조가공 전 담배잎 등은 388S달러에서 446S달러로 오른다. 14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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