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지난해 하반기 입건한 위증 사범은 304명을 기록해 같은 해 상반기의 191명보다 59.2% 증가했다. 무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를 기록해 70% 가까이 늘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 위증한 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무고 역시 경찰이 허위 고소·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송치하지 않는 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었다. 실제 2021년 기준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20년(705명)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무고나 위증 사범 입건이 줄었지만, 지난해 9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다시 입건 건수 등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무고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