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

2023-0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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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1.28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만 아들 곽병채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께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 얘기를 듣지 못해 몰랐고, 이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또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이 변호사 보수였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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