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내-불륜남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남편, 출생신고 거부

2023-0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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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뒤 소송하는 방법밖에…아동유기죄로 고발 당해

[사진=페이스북 보배드림 캡처]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40대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내 가족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산부인과에선 나보고 아이를 키우라고 하고, 시청에선 출생신고를 하라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최근 산부인과로부터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유기죄로 고발 당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아이 엄마와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에 법적으로는 A씨가 아버지다.

청주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설득하고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아이에 대한 기록이 말소된다. 혼외자로 간주해 사망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질 수 있다. 그래야 청주시가 나서서 양육시설·위탁가정 선정 등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A씨가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청주시가 나서서 A씨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낸 후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청주시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된다

청주시는 “A씨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신속히 조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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