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지난 2월 3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및 보고안건으로 결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경과를 대표 보고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이양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시장은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