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비 33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1차), 진단검사(2차) 결과 치매가 의심돼 병원에서 감별 검사(3차)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와야 지원받는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7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 촬영(MRI), 혈액 검사를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중앙병원, 정병원, 성남시의료원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한편 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전인 지난해 9~11월 의료기관 2곳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20명에 치매 감별 검사(23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