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방침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1~2년 단축되면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건실저장시설의 추가 건설과 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계획기간 내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이 담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예상 포화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한빛원전 외에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겨졌다.
원전 가동 확대로 2021년 12월 당시 추산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5329다발이었지만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3955다발로 15만8626다발이 늘었다. 현재 저장시설로는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하면서 원전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해결에 실패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했으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 절차에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에 기약없이 미뤄졌다.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고려해 7년 뒤에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당장 부지 내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부지내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한데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원전이 멈출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과 관련한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3건 발의돼 있으나 이제 겨우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