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앞서 곽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은 판사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결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의글을 게시한 한 네티즌은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았는데 대가성이 아니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누가 봐도 아버지 뒷배가 당연한데, 결혼해서 독립 생계만 유지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니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앞서 곽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네티즌들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근 5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싶어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약 2000만원이 나오는데, 곽 전 의원 아들은 얼마 다니지 않고 50억을 받았다고 하니 허탈하다”며 “업무 스트레스 산재로 퇴직금 50억을 받고 뇌물 무죄 나온 사람과 한 나라에 산다. 50억 클럽에는 사법부 출신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 및 그의 아들을 향한 분노가 청년들 사이에서 들끓은 바 있다. 청년단체 2022대선대응청년행동(청년행동)은 건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에 '곽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에 분노한 대학생들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당시 대자보에는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란 누군가는 산업재해로 허망한 죽음을 맞고 국회의원 부모를 둔 누군가는 특혜와 뇌물을 받아 막대한 '퇴직금'을 챙기는 이 불평등의 판이 '오징어 게임'보다 잔인한 현실의 모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후에도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곽 전 의원과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을 비난하는 인터넷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확인된 사실 관계로 볼 때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극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확인된 사실 관계로 볼 때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극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