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돌입했다. 직무대행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른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출신 '실세형 차관' 임명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 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공직자 분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