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법 전문가들 "중대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2023-0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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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를 '중대한' 법 위반 여부 불분명...구체적 법률 위반 근거도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정사 초유의 첫 국무위원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장관의 참사 대응이 탄핵소추안에서 지적한 대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렇다면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65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될지가 향후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도 이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헌재는 소추의견서 정본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탄핵을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현 소추안으로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많다. 이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은 지난달 무혐의 처리돼 법률 위반을 주장하기 쉽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 장관이 단순히 부실 대응을 했단 이유로 중대한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을 통한 파면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된다. 참사 대응과 관련해 특수본 수사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탄핵 요건은 직무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형사상 기소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재난안전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다면 중대한 법 위반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인용이 가능한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특히 헌법 65조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이 가능한데, 탄핵소추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장관의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소추안 등에서 주로 언급되는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참사에 대해 법적으로 관할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인데 장관 책임을 법적으로 직접 묻기는 힘들다. 또 탄핵 인용이 되려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법적 책임 차제가 불분명해 법 위반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한 파면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이 가능하려면 헌재에서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있음을 필요로 할 텐데 행안부 장관의 해당 행위들은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참사에서 장관의 구체적인 업무 소관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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