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훈련병 흡연을 허용했다가 2개월 만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가 작년 초 훈련병을 대상으로 허용한 흡연이 2개월 만에 중단됐다.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개월간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했다.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해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논산 훈련소에서 흡연이 허용된 건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이 채택된 뒤 27년 만이다. 이 때문에 금연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금연학회는 “훈련병 흡연 허용은 군 장병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십수년째 추진해온 국방부의 흡연 규제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육군훈련소는 2개월 남짓 흡연 허용을 시범 적용한 결과 비(非)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 적용을 중지했다.
육군 관계자는 “논산훈련소에는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구비돼 있지 않다 보니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개월간의 훈련병 흡연 시범 적용 이후에는 금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곳 가운데 10곳은 훈련병도 흡연할 수 있다.
육군과 달리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가 작년 초 훈련병을 대상으로 허용한 흡연이 2개월 만에 중단됐다.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개월간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했다.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해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논산 훈련소에서 흡연이 허용된 건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이 채택된 뒤 27년 만이다. 이 때문에 금연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육군훈련소는 2개월 남짓 흡연 허용을 시범 적용한 결과 비(非)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 적용을 중지했다.
육군 관계자는 “논산훈련소에는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구비돼 있지 않다 보니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개월간의 훈련병 흡연 시범 적용 이후에는 금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곳 가운데 10곳은 훈련병도 흡연할 수 있다.
육군과 달리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