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가기관의 고발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돼 별도 수사 중이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측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이 몇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번복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정치 수사를 중단하고 편견 없는 불편부당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실장 측의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만 표시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비보호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북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5명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 전 실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