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상 국민... 북송 수사도 통상적 절차"

2023-0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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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7일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가기관의 고발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돼 별도 수사 중이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측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이 몇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번복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정치 수사를 중단하고 편견 없는 불편부당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실장 측의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만 표시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비보호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우리 헌법 체계상 북한 이탈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는 명확하다”면서 “실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수사해 실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북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5명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 전 실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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